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원주신문
  • 승인 2020.04.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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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자로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 개별주택 3만 88호에 대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11%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를 통해 제공되며, 원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가격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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