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012건, 3,800만 원이며,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룬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737-37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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