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운 시의원 “예산편성, 법 절차 지켜라”
곽희운 시의원 “예산편성, 법 절차 지켜라”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5.17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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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다수 사업예산 법절차 어겨”
“타당성 등 객관적 평가 없이 예산 반영”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곽희운 의원이 원주시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원주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중진(3선)의원이 소신발언이 나서자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편정 절차와 공직자를 위한 고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곽 의원은 “해마다 많은 사업 예산들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는 ‘시급해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 시급함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거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혹은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받아도 선행되는 사업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을 쉽게 듣는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곽 의원은 “현재 주요사업은 시장님의 생각과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타당성과 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객관적 평가가 없이 추진되다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작정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끝으로 “시장님과 시의원처럼 선출된 공직자는 다시 선출되지 않으면 임기가 바로 종료된다”며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된 공무원의 자부심이 원주시민의 자부심이다.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이 특별한 원주를 만들며 적극적 행정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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