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건립 예산안 제동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지 않았다”
시 “절차에 맞게 재추진하겠다” 해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지 않았다”
시 “절차에 맞게 재추진하겠다” 해명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17차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원주시는 무실동 원주한지테마파크 원형광장에 58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한지 전시체험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 1층, 전체면적 1,500㎡ 규모로 건립되는 체험관은 한지 문화 육성을 위해 추진한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시의회는 "전시체험관 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심의를 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사업비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진행하다 보니 미처 행정절차를 염두에 두지 못해 발생한 것 같다"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절차에도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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