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 감면을 결정했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금액은 총 3,878건, 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미납된 점용료는 25%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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