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송기헌 국회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 원주신문
  • 승인 2020.05.2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300명 평가 결과
특허법 개정 통해 온라인 무단 전송 통한 기술탈취 막아
“앞으로 국민의 권리, 재산 보호에 앞장설 것”
[송기헌 의원실 제공]
[송기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종합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을 심사하여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규정돼 있지 않아 국내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컸다. 이 법률안은 벤처 스타트업의 특허침해 및 기술탈취 문제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무단 도용 등 취약점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되기에 섬세한 법률적 보호만이 대한민국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 권리와 재산 보호에 힘쓰며, 대한민국이 선진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의정활동 및 입법 부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