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간 추진 한옥마을 진입로 개설 계획 논란… 특혜행정? 적극행정?
원주시, 민간 추진 한옥마을 진입로 개설 계획 논란… 특혜행정? 적극행정?
  • 원주신문
  • 승인 2020.06.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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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 관설동 9만 5,483㎡ 한옥마을 조성
시, 당초 진입로 미확보 등 이유 보완요청
시, 340m 진입로 개설 약속…특혜 지적

[원주시 제공]
[원주시 제공]

원주시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택지조성사업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해 특혜시비에 휩싸였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투자상담실에서 원창묵 시장과 J종합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관설동 산 66의 24번지 일대 9만 5,483㎡에 45필지 규모의 대지와 서당, 한옥체험관, 저잣거리 등 부대시설을 갖춘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옥 15동을 직접 건축하고 잔여 필지는 분양에 나선다.

논란은 시가 30여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340m)를 개설해 준다는 점. 원주시는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한 점과 협약서에 진입로 개설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시는 회사 측에서 제출한 한옥마을 대지조성 사업계획 신청서를 ‘진입로 미확보’ 등의 이유로 지난달 보완을 통보했다. 원주지방환경청도 같은 달 시에서 협의를 의뢰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관련자료 미흡을 이유로 반려한바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오래전부터 관광자원 확충 차원에서 한옥마을 조성에 남다른 관심을 쏟아왔다. 직접 J사 측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제안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관광자원 확충 차원이라고 해도 민간 업체에 진입로까지 개설해주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관설동 한옥마을 예정부지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의원들은 1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의혹을 집중 따질 계획이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앞으로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을 거쳐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으면 본격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절차와 함께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옥 마을이 조성되면 원주천 댐 주변 관광단지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 형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한옥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가, 다른 기초단체 역시 이와 유사한 조례가 각각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원주시는 이런 조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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