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도시기본계획 추정인구 대부분 목표 대비 70%이하
시·군 도시기본계획 추정인구 대부분 목표 대비 70%이하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6.28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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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원주시 68.3%, 춘천시 67.8%, 강릉시 61.7%
태백시 37.3%, 동해시 44.6%, 양양군 51.1%
“과도한 계획인구...각종 인프라 과잉 초래 부담”

강원도 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추정인구가 대부분 목표 대비 70%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으로 각종 인프라가 초과할 경우 향후 개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저성장시대, 강원도 지역맞춤형 도시·군기본계획으로의 전환’ 정책메모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것은 춘천·원주·동해시, 예산확보 예정인 곳은 태백시, 추진 중인 곳은 14개 시·군으로 파악됐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뿐만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시·군의 계획인구를 보면 춘천시는 42만, 원주시는 50만(이하 2030년), 강릉시는 35만, 동해시는 20만, 태백시는 12만, 화천군은 3만 2,000명(이하 2020년)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모든 시·군이 계획인구가 실제 달성율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이 37.3%로 가정 저조했고, 이어 동해시 44.6%, 양양군 51.1%, 정선군 55.4%, 인제군 55.5%, 양구군 55.9%, 고성군 57.2%로 조사됐다. 화천군이 77.0%로 가장 높았고, 횡성군 72.0%, 원주시 68.3%, 삼척시 67.9%, 춘천시 67.8%, 강릉시 61.7%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달성률 90% 미만인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여 계획인구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은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인프라 공급이 발생하며, 이는 강원도 전체 지역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칭)강원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차등화된 계획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추정방식의 전환, 공간구조의 기능 강화전략, 집약적 구조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새로운 부문별 계획 항목도입 등 실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내용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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