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문정환의원 “옥외영업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원주시의회 문정환의원 “옥외영업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6.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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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문정환의원은 지난 24일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급감과 경기회복을 위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냄새와 소음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만 건축법 등의 안전기준 사항을 준수하고 식탁·의자 등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중지하거나 개선하는 조건으로 허용하자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현재 74개의 지자체에서 옥외영업 허용관련 입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광명시와 하남시, 고양시 등에서 한시적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시에서 선제적으로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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