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원주시의회 조상숙의원은 지난 24일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버존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1,932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통행이 잦은 병원과 시장, 공원 등에는 지정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원주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2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실버존은 노인종합복지관 앞과 황둔·송계마을 경로당 앞 두 곳만 지정돼 있다”며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없는 도시를 위해 시장과 병원, 복지관, 운동시설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저녁에 일어난다”며 “야간 조명이나 횡단보도 앞 쉼터,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는 어린이보다 어르신이 많이 다치고 돌아가신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실버존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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