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실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실시
  • 원주신문
  • 승인 2020.06.2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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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감면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세목은 올해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와 개인사업자 소유 영업용 등록 차량(택시 및 화물)의 자동차세가 100% 감면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한다. 또한, 감염병 전담 및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00%와 제공된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분 주민세 역시 이번 감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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