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2021년 시행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2021년 시행
  • 원주신문
  • 승인 2020.06.28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년간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결과 수질이 매우 양호한 강원도 특성을 반영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수질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2021년 강원도 시행을 위해 환경부가 2018년 6월 목표수질(안)을 제시한 이후 2년간 환경부와 수십차례 협의를 통해 목표수질을 조정해 왔다. 이에 따라 목표수질을 초과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엄격한 총량제 적용지역인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강원도는 수질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강원도는 평소 청정한 수질임에도 강우시 발생한 고농도 흙탕물로 연간 평균수질 농도를 크게 악화시키는 특성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제기됐다. 인위적 개선이 어려운 자연현상에 의한 고농도의 수질영향은 배제하고 평가하는 방식(LDC방식)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하였고 2년간의 협의 끝에 환경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연내에 제도개선 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는 2030년까지 시·군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도내 16개 단위유역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15개 시·군별 개발부하량 할당하는 ‘강원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승인 받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