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실시
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실시
  • 김은영기자
  • 승인 2020.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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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2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가구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17개 광역시‧도에서는 대상가구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쿠폰 사용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다. 올해 지원 대상가구는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가구이다. 소외계층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과 소득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가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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