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직원에 정착지원금 100만 원 지급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직원에 정착지원금 100만 원 지급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7.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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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식서 언급
혁신도시 특별법에 지원규정 근거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원주만 제외
시 “이주율 향상,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이주직원들에게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주직원들에게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사지원비)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미 이주해온 직원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 김성규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800명이 참석했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율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정착 지원금은 이사비용, 이주수당, 학자금을 말한다. 지원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시가 파악한 타 혁신도시 지원현황을 보면 정착 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을, 예산은 광역시·도가 100%,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각각 일정비율 배합해서 지원하고 있다. 광주·전남과 경북혁신도시는 조례까지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011년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지만, 지원을 미뤄왔다. 그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와 원주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정착 지원금을 요청했다. 원주시는 지난 3월 강원도에 이전 공공기관 정착 지원금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기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중 주소를 원주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이주직원은 3,173명으로 파악됐다. 예산은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전공공기관 노조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며 “혁신도시 이주율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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