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접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접수
  • 원주신문
  • 승인 2020.07.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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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이다.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중복신청 및 오류사항을 등을 검증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쯤 쿠폰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총 40만 6,000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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