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태양광 발전시설…뚝 뚝 뚝
고공행진 태양광 발전시설…뚝 뚝 뚝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7.19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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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강화로 2018년 이후 감소세
최근 2년동안 사업취소.준공지연 147건
10월 주민설명 의무화 예고...인기 시들 전망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17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수가 급증했다. 허가 건수를 보면 2015년 21건 1,934kW, 2016년 92건 9,551kW, 2017년 308건 7만 8,9791kW로 늘었다. 그러나 2018년 287건 8만 935kW, 2019년 88건 1만 7,93kW로 급감하더니 지난 2일 현재 58건 6,391kW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허가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산림훼손과 장마시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문제,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로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야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최대 20년 동안 산지를 이용한 뒤 철거해 원상복구해야 하고 산림 평균 경사도도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원주시도 같은해 6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 개정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서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 거리를 50m로 하고, 왕복2차선 이상 도로나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200m이상 떨어져 설치토록 강화했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자진 철회하거나 준공을 미루는 사례가 무려 146건에 이른다고 원주시는 덧붙였다. 계주홍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수가 크게 줄면서 관련한 민원도 급감했다”며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허가 전 사전 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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