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중의 노른자’ 중앙근린공원 2구역 토지보상 ‘뜨거운 감자’
‘노른자 중의 노른자’ 중앙근린공원 2구역 토지보상 ‘뜨거운 감자’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7.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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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서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주들 “최고 중심지…적절한 보상 받아야”
“잠정 보상액(637억 원) 터무니 없다” 이의 제기
시·시행사 “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 이뤄질 것”

△중앙근린공원 2구역 항공사진
△중앙근린공원 2구역 항공사진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시내 최고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보상비를 제대로 받겠다고 토지소유주들이 벼르고 있다. 원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중앙근린공원개발주식회사는 지난 15일 오후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무실동 산 23번지 일대 33만 6,575㎡에 추진중인 민간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1,809세대와 생명협동기념관이, 공원시설에는 창작아케이드, 솔샘배움터, 별빛빌리지, 비오토피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강원도, 시행사, 주민 대표가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 후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무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 모습
△무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 모습

토지주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행구동 영강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토지보상협의회(위원장 서재일목사)구성을 완료한데 이어 이날 설명회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토지주들은 “사업지구는 무실동에서 마지막 남은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요충지”라며 “특히 인근에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원주~제천간 중앙선 복선철 건설사업, 기업도시~무실동간 연결도로 개발사업 등 개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보상을 받아서 인근에 유사 토지를 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토지주는 “주변 땅값이 비싸다”며 “30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어 재산상 피해를 봤는데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받는다면 억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앙공원 1구역의 보상비는 890억 원인데 2구역은 637억 원으로 너무 적다. 어떤 근거로 보상비를 책정했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원주시와 시행사는 “사업추진과 토지보상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 보상비는 앞으로 진행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근린공원 2구역 토지조서에 따르면 모두 보상대상 토지는 76필지(33만 6,575㎡)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원주시, LH가 20필지를, 법인에서 7필지를, 나머지 49필지는 개인, 종교단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소유 현황을 보면 N사가 2개 필지 1만 6,846㎡를, S사가 3개 필지 1만 314㎡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N, S사는 다른 개인과 함께 5,653㎡도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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