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세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조속한 제출을 당부했다. 지난해 도입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법인세과(☎740-9401~9408),부가 소득세과(☎740-9281~92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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