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건강원 운영자 명의 도용, 보조금 허위청구”
“어린이집 원장, 건강원 운영자 명의 도용, 보조금 허위청구”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7.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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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문막 A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주시와 보육교사 L씨에 따르면 문막 A어린이집은 2017년, 2019년 L씨 명의로 원주시에서 3차례에 걸쳐 290만 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중 보육교사 L씨 대신 무자격자가 아이를 보육해왔다고 L씨는 주장했다.

L씨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각 보험료 체납사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은 뒤 알게 됐다. L씨는 “문제가 되는 기간동안 저는 건강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운영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로 이중 취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장이 자신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해 성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결과서를 받은 뒤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장은 “지인이던 L교사로부터 양해를 구한 뒤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라며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L씨는 자신의 사진을 주며 자격증에 붙이라고까지 했는데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원주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고소인 L씨와 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원장에 대해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개인신용정보열람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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