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후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생활 비율 완화 환영
[기고]노후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생활 비율 완화 환영
  • 류인출
  • 승인 2020.08.02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인출 [원주시의원]
△류인출 [원주시의원]

오랜 시간 지속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민들이 인구 밀집 상권을 기피하고, 소비심리가 둔화되면서 지역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신종플루 등이 발병했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충격은 훨씬 커 보인다.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세금·요금 감면 등 수많은 방안 및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서민들의 답답함의 목소리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수년 전부터 원주시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들이 조성되며, 기존 택지의 상권이 빠른 속도로 신도시로 이동했고, 기존 택지의 건물에는 ‘임대’라는 글씨가 늘어났다.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나칠 수 없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18년 2월 5일 제199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의 규제 완화’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론화를 하였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간담회, 담당 부서와의 업무협의, 지역 전문가를 토론자로 한 토론회 개최 등 현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원주시가 지난 7월 20일 노후택지 14곳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오랜 노력 끝에 찾아온 결실이기에 더욱 뜻깊은 듯하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편에서 뜻있는 결정을 하여 주신 원창묵 원주시장님과 노석천 (전)도시주택국장님,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원주시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무실, 무실2지구, 무실3지구, 봉화산, 단계, 구곡, 단관, 문막, 백간, 명륜, 삼광, 봉화산2, 단구, 태장 14개 택지지구에 대하여 주거용도를 60% 이상에서 1/3까지 줄이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확대하여 공실 감소 및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존 택지개발 촉진법은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전체면적의 4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인근 토지와의 합병할 수 없어 기존 상가를 넓히거나 신축 또는 증축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10년 이상 된 노후 택지지구의 경우 근린생활 건축 비율로 인해 건물 상가 및 원룸은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상가는 비좁은 면적으로 인해 입지여건이 맞지 않고, 원룸은 상가의 소음 및 도로의 소음, 민원문제 등으로 공실이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법의 적용으로 주민들의 생계의 어려움과 지역적 소외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에 정부의 규제 완화와 순행하는 정책 도입으로 사람 살기 좋고,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마을 형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다만, 한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2층 이상, 200㎡ 이상의 건축물은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 없이 공간에 대한 용도변경만 해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강공사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건물주는 과도한 비용으로 용도변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스럽다. 어렵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만큼, 변경된 제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더 나가, 합리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