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첫 적발 시 최대 5배 제재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첫 적발 시 최대 5배 제재금
  • 김은영기자
  • 승인 2020.07.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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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내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발각된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하며 부정수급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관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333개소 44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개소 300만 원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게 하거나 휴업수당 일부를 사용자 측이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이 잇따르고 있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내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한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병진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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