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의원, 뉴딜펀드에 파격적 세 혜택 추진
이광재 국회의원, 뉴딜펀드에 파격적 세 혜택 추진
  • 김은영기자
  • 승인 2020.08.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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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딜펀드 투자금 3억 원 한도 수익금에 5% 저율과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갑)은 지난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 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 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금 3억 원에 1,2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 원 초과) 500여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60만 원으로 그만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자산 1경 8,000조 원, 부동자금 1,000조 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 내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로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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