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밝은안과, 요양급여 거짓 청구 적발
원주밝은안과, 요양급여 거짓 청구 적발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9.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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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누리집 통해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원주밝은안과를 비롯한 전국 12개 병의원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1일자로 공표했다. 밝은안과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해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공표된 1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 900만 원이다.

공표 요양기관에는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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