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풍경채 불법전매 집중단속
제일풍경채 불법전매 집중단속
  • 원주신문
  • 승인 2020.09.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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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17곳 행정처분

원주시는 혁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불법전매, 중개알선행위를 한 중개업사무소 17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제일풍경채는 1년 동안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되자마자 네이버 밴드 등에 불법전매 광고 글이 올라왔다.

시는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분양권 당첨자는 당첨취소가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전매 뿐만 아니라 허위광고 가격담합 등 불법중개 행위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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