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조성협약 동의안 가뿐히 통과될 듯
한옥마을 조성협약 동의안 가뿐히 통과될 듯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9.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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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선 의원 “일몰제 적용된 도로개설 왜 곧바로 재추진 하는가”
조창휘 의원 “시 사업과 민간사업 정확히 구분해 달라”
원창묵 시장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사업, 오해 없도록 추진할 것”

[원주시 제공]
[원주시 제공]

원주시는 지난 7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옥마을 제안자 공개모집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J건설이 제안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J건설은 관설동 산66-24번지 일대 9만 5,000㎡ 부지에 서당, 한옥 체험관, 저잣거리 등 복리시설 18개 필지와 한옥 주거용지 45개 필지 규모의 대지를 조성하고, 시는 한옥마을 진입도로 약 340m를 개설하게 된다.

전병선 의원(국민의힘)은 자체예산 10억 원을 투입, 시가 건립하는 진입도로에 대해 “올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 도로개설을 해제해 놓고 곧바로 재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신중해야할 도시계획사업을 조급하게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일몰제에 따라 해제됐기 때문에 시가 살리고 싶다고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제된 다음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 선을 긋는 게 마땅한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도로개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추진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창휘 의원(국민의힘)은 “도로개설이 숙원사업이라면 시에서는 도로에만 신경 쓰면 될 일인데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한옥마을을 시가 나서서 공론화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시 사업과 민간사업을 구분해 객관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시장은 “공개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돼 버렸다. 시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 기회에 한옥마을도 조성하는 것이라고 봐 달라”고 말했다. 류인출 의원(민주당)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인근 토지가 이번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경계면에 옹벽이라도 쳐서 (한옥마을 조성을)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류인출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렇다 할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도 웬일인지 입을 꾹 닫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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