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망
결혼이민자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망
  • 김은영기자
  • 승인 2020.09.13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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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원주시 결혼이민자 700여명 추정
원주시의회 전경
원주시의회 전경

원주시에 사는 결혼이민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석연 의장, 이숙은 행정복지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조례에 따르면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에 원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현재 원주에 거주는 결혼이민자는 약 7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민 1인당 8만 원이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비용은 5,632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조례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동해시를 비롯해 서울 동작구, 부산진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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