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원주시 결혼이민자 700여명 추정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원주시 결혼이민자 700여명 추정
원주시에 사는 결혼이민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석연 의장, 이숙은 행정복지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조례에 따르면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에 원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현재 원주에 거주는 결혼이민자는 약 7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민 1인당 8만 원이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비용은 5,632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조례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동해시를 비롯해 서울 동작구, 부산진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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