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내달 4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4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552건, 2,900만 원이다.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033-737-37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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