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 보장
원주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원주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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