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한옥마을 조성사업 동의안 통과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한옥마을 조성사업 동의안 통과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9.1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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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더불어민주당)·반대 3(국민의힘)
최종 통과여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결정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진입로 개설 특혜논란을 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15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원주시가 제출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까스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됐는데, 당 대 당에 따라 표결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호빈 의원은 “문제의 진입로가 일몰제에 의해 지난해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해제됐는데, 이를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기섭 의원은 “현재 진입로 주변 땅값이 평당 2만 6,000원에 불과한데 도로가 개설되면 10배 이상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상당수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집행부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문정환 위원장은 “진입로 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과정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곽문근 의원은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살펴본 결과 아무런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부결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시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제2차 본회의를 갖고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을 한뒤 지구단위계획·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옥마을 조감도
△한옥마을 조감도

한편 원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관설동 한옥마을 업무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J종합건설은 관설동 산 66의 24일대 9만 5,483㎡에 오는 2022년까지 한옥 85필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비 10억 3,200만 원을 들여 한옥마을 진입로(폭 10m, 길이 340m)를 개설해 줄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한옥 건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자가 한옥 15동을 우선 건축하고 주거용지는 필지 분할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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