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무단투기 포상금 올려 단속하자” 제안
“산림내 무단투기 포상금 올려 단속하자” 제안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9.1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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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굽이길 등에 폐기물 ‘잔뜩’
포상금 상향, 감시체계 구축 촉구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류인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20회 원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류 의원에 따르면 치악산둘레길, 원주굽이길 등 명품 걷기 코스가 조성되면서 많은 등산객들이 걷기 코스를 찾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투기된 생활쓰레기나 건설폐기물 등이 걷기 코스내 곳곳에서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임도의 경우에는 차량 진입이 쉽고 인적이 드물어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얌체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주변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악취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가 단속반을 편성해 특정 시기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평상시에는 단속 인원 부족으로 불법 폐기물 투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형편이다.

류 의원은 “시 폐기물관리 조례에는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2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비해 신고 포상금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은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시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해 주민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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