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동의안은 급피치...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은 느긋
한옥마을 동의안은 급피치...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은 느긋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9.20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와 협약체결 이후 한옥지원 조례 발의 계획
14~24일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아
“동의안이란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의도 아닌가”
시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아니다”설명

원주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한옥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0일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협약을 체결한 이후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안에는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원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조례가 아니다”며 “향후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게되면 조례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원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민간이 조성하는 한옥마을 진입로를 혈세로 지원해 특혜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까지 함께 제출될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건축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되는 만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의도 아니냐”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강원도와 춘천시, 평창군이 한옥 지원조례를, 강릉시, 화천군, 횡성군이 한옥학교, 한옥마을 관리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한옥건축·수선 시 필지 당 건축 연면적에 따라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한옥(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원주시가 한옥지원 조례를 시행할 경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자는 진입로 개설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