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강원도 한옥지원 사업이 사실상 일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원도는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3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한옥 40동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31동 4억 6,000만 원(동당 1,500만 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9건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매도기간(5년)제한 규정을 어겨 보조금을 반납했다. 특히 한옥이 부자들의 집이란 인식과 함께 국비 확비와 유지관리의 어려움, 건축비 과다로 인해 매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이 전무해 사업이 일몰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이 조례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일몰사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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