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7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시에 군사법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시상황에서의 군사법원 운영은 전시 규정에 모두 위임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의 법안은 평시에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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