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744개소 9.18㎢(9,180,000㎡)에 이른다.
이같은 규모는 용인 에버랜드 면적(1,488,000㎡)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시가 직접 추진하는 시설은 44개소 1.60㎢, 민간공원 대상인 집행시설은 4개소 1.37㎢다.
이에 따라 해제될 예정인 정비대상시설은 696개소6.21㎢가 포함됐다.
민간공원으로 추진되는 곳은 단구근린공원(시립도서관 신축부지), 중앙근린공원(종합운동장 좌측), 단계근린공원(한라비발디2차 좌측), 단계2호근린공원(봉화산2택지 우측)이다.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비는 모두 2조 2,758억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보상비는 1조 2,14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시는 이 가운데 민간공원 4개소 사업비 2,257억원(보상비 1,517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주시 박성근 환경녹지국장은 이같은 정비계획 기준에 대해 “녹지축이 잘 형성돼 있는지, 해제돼도 난개발이 없는지, 접근해서 이
용하기 쉬운 곳인지, 경사도 등을 세밀히 파악해 정했다”고 밝혔다.
용하기 쉬운 곳인지, 경사도 등을 세밀히 파악해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 3~4개를 선정,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매년 당초예산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기준, 개발행위허용 운영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등 제반 인허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뒤 시의회에 상정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라며 “올해 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낸 뒤 내년 말까지 해제를 완료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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