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4배 면적 해제된다
에버랜드 4배 면적 해제된다
  • 심규정
  • 승인 2015.11.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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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체의원 간담회 (15).jpg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일단의 윤곽이 나왔다.

원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744개소 9.18㎢(9,180,000㎡)에 이른다.

이같은 규모는 용인 에버랜드 면적(1,488,000㎡)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시가 직접 추진하는 시설은 44개소 1.60㎢, 민간공원 대상인 집행시설은 4개소 1.37㎢다.

이에 따라 해제될 예정인 정비대상시설은 696개소6.21㎢가 포함됐다.

민간공원으로 추진되는 곳은 단구근린공원(시립도서관 신축부지), 중앙근린공원(종합운동장 좌측), 단계근린공원(한라비발디2차 좌측), 단계2호근린공원(봉화산2택지 우측)이다.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비는 모두 2조 2,758억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보상비는 1조 2,14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시는 이 가운데 민간공원 4개소 사업비 2,257억원(보상비 1,517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주시 박성근 환경녹지국장은 이같은 정비계획 기준에 대해 “녹지축이 잘 형성돼 있는지, 해제돼도 난개발이 없는지, 접근해서 이
용하기 쉬운 곳인지, 경사도 등을 세밀히 파악해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 3~4개를 선정,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매년 당초예산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기준, 개발행위허용 운영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등 제반 인허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뒤 시의회에 상정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라며 “올해 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낸 뒤 내년 말까지 해제를 완료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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