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정면 간현리 산120번지 일원 국가하천 섬강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점말마을 진입 세월교를 오는 22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17년 초 점말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세월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다. 하천점용허가 역시 하천홍수위 영향·안전상의 문제 등 하천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검토가 가능하다.
앞서 시는 6월 29일 경찰관과 소방관 입회하에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마을 대표를 포함한 주민들이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집행을 유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 철거 약속일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 시설물이 존치되고 있어 하천관리 문제 등 철거가 불가피해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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