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백종수 전 부시장,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백종수 전 부시장,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0.18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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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재원판사
자격 갖추지 않은 먹는 물 시료채취 담당 직원 채용 혐의
함께 기소된 전 과장 2명,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재원 판사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채용과정에서 무자격자를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수 전 원주시부시장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청 H 전 총무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 C 전 경영과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먹는 물 검사 시료채취를 담당할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격이 되지 않는 이모씨를 채용한 혐의를 지난 2018년 7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일부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먹는 물 수질검사 시료채취는 자격이 있는 기술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먹는 물 시료채취가 보조업무라고 주장하나 당시 채용공고에 보조 인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기술인력을 보강한다고 돼있지만 이모씨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H과장과 C과장의 진술, 당시 실무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먹는 물 시료채취 업무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해 상급자에 의견을 피력했다”며 “채용 과정에서 상급자의 질책에 의해 이모씨를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공정성을 저버리고 직무관련 권한을 남용해 사회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최초 임시직으로 채용된 이씨는 몇 개월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다른 부서에 배치돼 근무하다 지난 2018년 그만뒀다. 선고 직후 백 전 부시장은 “판결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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