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단속반 편성·운영
원주시는 내년 3월까지 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본청과 각 읍면동에 단속반을 편성해 일몰 이후 폐기물 처리, 폐기물 불법 투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등 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 불법 소각 11건을 적발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과태료 부과 규모는 총 522건, 2,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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