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태양광 시설…“원상복구 하라”
눈속임 태양광 시설…“원상복구 하라”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10.2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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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지이용시설 실태조사…5개 필지 적발
“이웃 농가들에 상대적 박탈감”, “위법 농지 양산 우려”

원주시는 최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을 위법하게 사용해 온 농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행구동과 문막읍 반계리 등 5필지에 설치된 시설은 농작물이용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농작물을 전혀 재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이달 초 공문을 보냈다. 농지이용시설로 허가를 받아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뒤 허가사항과는 달리 태양광발전만을 해 온 이들 시설이 원상복구를 지시한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문막읍과 신림면 등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실태조사를 벌였다. 대상은 지난 2015년 1월 이후 승인된 농지이용시설 21개소. 시는 지난 8월 목적사업의 성실이용 여부와 타용도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파악한 결과 위법한 7개 시설에 대해 1차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5개 시설은 원상복구가 이뤄졌고 나머지 2개 시설은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2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농지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다.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인수 농정과장은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처음이다. 법을 악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세워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행위는 이웃 농가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다 준다”며 “이를 묵인해 줄 경우 위법한 농지이용시설 행위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고 면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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