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 점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 점검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10.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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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부재 및 외출·외박 관리

원주시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3일까지 원주지역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원환자 명단 및 부재 현황, 외출·외박 기록 관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본다.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한 인적사항, 사유, 허락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과태료 등을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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