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0건
2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0건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10.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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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리된 586건의 사례 중 기소된 경우는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480건은 불기소처분 즉 ‘각하’,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로 처리됐다. 그 외 106건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등으로 검찰의 구공판·구약식 기소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전무했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과 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노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최근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법원의 판단도 거치지 않은 피의자를 사실상 유죄로 예단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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