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10.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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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는 검증을 마친 4,409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원주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팩스(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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