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센터, 국가·지자체·지식산업센터 사업 위탁 추진
혁신도시 발전센터, 국가·지자체·지식산업센터 사업 위탁 추진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1.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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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발전센터가 강원도 경제 이끄는 성장거점·컨트롤타워 될 것”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혁신도시 발전센터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강원 혁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위탁받을 수 있게 돼 도시 발전과 입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센터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혁신도시 성장에는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혁신도시 발전센터가 원주시와 강원도 경제를 이끄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여당 대표를 맡아 지난 7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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