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의원,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광재 국회의원,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1.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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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산업체 (기업), 병영지정업체 신청 가능하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
초중교 부족난 해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등 일부 개정
‘캠퍼스 내 첨단공장’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이광재 국회의원 [사진=이광재 의원실]
△이광재 국회의원 [사진=이광재 의원실]

이광재 국회의원(원주갑, 기획재정위원)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지역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과 인재유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기업발전 의원모임’의 결과의 일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송기헌, 서삼석, 윤재갑, 김성주, 박재호,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임호선, 강준현, 송재호, 홍성국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박성민 의원이 의원모임에 참석해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요소인 인재육성, 인재유인을 위해 산학교육 프로그램(계약학과)을 운영하는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 및 산업체(기업)의 경우 병영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일부 개정했다. 법안 통과 시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이나 산업체가 지역 대학과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산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업체 취업 시 병역특례 신청도 가능해져 확실한 인재유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혁신·기업도시 내 초중교가 부족할 경우 해당 혁신·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이 가능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방과후학교 등 초중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시 혁신·기업 도시의 초중등 학교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기업연구관을 지어 산학협력을 촉진해온 산합융합지구(이하 산융지구) 지정 지역 범위를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학, 기업, 연구소가 집적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산융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첨단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도 가능해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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