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7,000곳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배포
식당 7,000곳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배포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1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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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후속 행정조치 시행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염 가능성이 큰 유흥업소와 음식점, 집회 시설 등 다중집합 구역을 중심으로 출입명부와 체온측정기 미비 등 방역수칙 위배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대 7,000여 곳의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만여 개의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들이 정보공개가 미흡하다고 불안해하지만, 원주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CTV‧매출전표 확인 불가와 출입명부 부재 등으로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확진자 발생 영업시설 등 정보는 즉시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영업시설 등 운영자의 방역수칙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공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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