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틈 탄 디지털 테러 단죄
코로나19 확산 틈 탄 디지털 테러 단죄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1.2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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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업소다”가짜 뉴스 퍼트린
가정주부 2명 각각 벌금 700만 원 확정
“시민들에 불안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 입혀”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에 달할 때 SNS를 통해 특정 사업체에 대해 신천지 신도가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들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어서 SNS에서의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법조계와 대법원 나의사건기록검색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재원 판사는 지난 7월말 일부 사업체를 신천지 교인이 운영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사업체에 피해를 입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B주부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피고인은 지난 3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2곳에 “우산동 00식자재마트, 00병원 원장·의사도, 행구동 빵공장, 더덕집도 신천지래요”라는 글과 함께 “안 가고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공유한다”고 밝혔다. B피고인은 지난 3월 인터넷 맘카페에 “00병원, 행구동 유명한 빵집, 유명한 더덕집 신천리래요”라는 글을 올렸다. 확인결과 이 업소의 대표들은 신천지 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소들도 신천지와 관련이 없었다.

당시 이 같은 가짜뉴스가 마구잡이로 확산되자, 업소들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판사는 “이 같은 메시지를 접한 시민들이 공포심을 느껴 업소를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하는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신천지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된 상태에서 어떤 확인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타격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3월 8일자 ‘코로나19 확산에 가짜뉴스까지 범람 피해 호소’를 보도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했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귀뜸했다. A,B피고인은 1심 선고 뒤 지난 8월 항소했지만, 곧바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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