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심동희 기자
  • 승인 2020.11.2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원주시는 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운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문자 전송과 함께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원주시 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영업용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타 시·도의 경우 단속시기,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를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