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으로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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