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1만 3,33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7만 원 상당(총 63억 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이다. 쿠폰 지급은 25일부터 각 시·군별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1만 3,33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7만 원 상당(총 63억 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이다. 쿠폰 지급은 25일부터 각 시·군별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