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예산심사 올스톱,어린이의회도 이렇게는 안한다
시의회 예결위 예산심사 올스톱,어린이의회도 이렇게는 안한다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2.13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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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쥔 임시위원장이 여야 합의유도 후 수차례 정회-산회
여당 “호선 후 표결하라”공허한 메아리...위원회 조례개정 불가피

전국 주요 광역·기초의회 ‘특별위원회, 위원회 조례’ 사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만 규정
■강원도의회, 충주시의회, 오산시의회, 서울 강남·광진구의회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울중랑구의회
“호선이 불가할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식 이하의 갈등이 이어진 데는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맹점이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원주시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에 따르면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위원회 조례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돼 있다. 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선에 연장자인 국민의힘 전병선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임시위원장은 지금까지 위원장 선출을 위한 5차례의 회의에서 “여야 대표가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협의하라”고 한 뒤 정회를 선언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산회를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전 임시위원장은 그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여야 호선을 통해 표결해야 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국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할 텐데 그렇게는 못 한다”고 황당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7일부터 예정된 내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반곡동에 사는 한 시민은 “지금이 자리 다툼할 시국인지 참 한심하다”라며 “어린이의회에서도 볼 수 없는 ‘원주시의회판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개그맨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지만, 시의원들은 열불만 나게 한다”고 질타했다.

원주시의회 안팎에서는 지금과 같은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충북 충주시의회, 경기 오산시의회, 서울 강남구의회·광진구의회도 이 같은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서울 중랑구의회는 “호선이 불가할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국회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을 담고 있다. 국회법 50조 50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당의 간사 중 다수당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 전직 시의원은 “예산결산특별원장이란 자리가 한시적이고 단순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안내자 역할에 그치는데 굳이 지금처럼 저렇게 기를 쓰고 싸우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며 “결과야 어찌됐든 최악의 경우 피해는 시민이 보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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